(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 (기증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요구가 있을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증자료가 도서실 소장자료로 적합치 않거나 필요이상의 복본(複本) 및 파손자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