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 (기증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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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요구가 있을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요구가 있을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증자료가 도서실 소장자료로 적합치 않거나 필요이상의 복본(複本) 및 파손자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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