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5조 (위원회 감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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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교육원의 교학주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교육원의 교학주무로 한다.
②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③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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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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