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1조 (정보화추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 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부서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한 종합지도·점검을 년 1회 실시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
②전산부서에서는 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 추진되는 정보화관련사업을 총괄하여 조정·관리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③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는 정보화관련사업 추진 시 전산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각 부서에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관리방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산부서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효율적으로 분배·관리하여야 한다.
⑥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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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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