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6조 (장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요원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②전산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상황 및 일일가동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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