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6조 (장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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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요원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요원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②전산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상황 및 일일가동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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