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8조 (식당운영실무단)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운영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실무단장(교육원 관리주무)가. 식당운영 업무총괄나. 식당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2. 영양사(교육원 운영지원과 직원)가. 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나. 직원 및 교육생 대상, 급식에 관한 여론조사(연 4회 이상)다. 식자재 검수라. 식당운영일지 정리마. 주요물품 수불관리바. 식당위생 관리 및 환경정리사. 식자재 재고관리아. 조리원 지도감독자. 식당시설관리차. 일용직 조리보조원 채용카. 식당운영관련 대외업무처리3. 회계관리원(교육원 운영지원과 직원)가. 직원 및 교육생 식대징수나. 급식비 출납 및 장부정리다. 급식비 관리 결산보고라. 식권 수불정리마. 식자재 등 물품 계약·구매 업무바. 물가조사사. 식당운영위원회 사무처리4. 조리장가. 급식조리 총괄나. 식자재 검수다. 식당위생관리라. 조리원관리마. 식자재 재고보관·관리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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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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