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5조 (급식인원 통보 및 식대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획과장은 교육실시 7일전에 급식인원을 식당운영실무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변경 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교육생이 현장교육 또는 단체외식 등으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48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식대는 환불조치한다. 단, 24시간 전에 통보하였을 경우 급식비의 1/2만 환불하여 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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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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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