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9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 외는 조작할 수 없다.
전산자료관리담당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파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부서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파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실 근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