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9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 외는 조작할 수 없다.
④전산자료관리담당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파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부서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파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산실 근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