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1조 (업무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그 소관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의뢰할 경우 담당 부서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담당 부서장이 업무개발 책임자로 구성된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업무개발에 필요하여 참여하는 전산요원은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개발 내용의 보완이나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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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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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