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1조 (업무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그 소관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의뢰할 경우 담당 부서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담당 부서장이 업무개발 책임자로 구성된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업무개발에 필요하여 참여하는 전산요원은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업무개발 내용의 보완이나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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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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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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