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1조 (업무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그 소관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의뢰할 경우 담당 부서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담당 부서장이 업무개발 책임자로 구성된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업무개발에 필요하여 참여하는 전산요원은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업무개발 내용의 보완이나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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