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0조 (정보통신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는 별도의 정보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각 담당 혹은 부서에서는 설치된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요원은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기적으로 통신량을 분석하고 관련 장비를 점검, 유지·관리하며, 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을 총괄하고 통합·조정·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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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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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