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2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교육생의 대출기간은 교육기간 내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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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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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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