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7조 (자료의 폐기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이용가치의 상실2. 빈번한 이용 등에 의한 자료의 오·훼손3. 필요이상의 복본자료4. 3회 이상의 자료점검 시까지 소재불명자료5.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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