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7조 (자료의 폐기 및 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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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이용가치의 상실2. 빈번한 이용 등에 의한 자료의 오·훼손3. 필요이상의 복본자료4. 3회 이상의 자료점검 시까지 소재불명자료5.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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