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0조 (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 잡담, 음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3. 그 밖에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실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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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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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