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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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2. 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3. 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4.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5. 그 밖의 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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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2. 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3. 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4.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5. 그 밖의 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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