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 (대출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은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도서의 경우 1인당 5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은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도서의 경우 1인당 5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대출신청자가 자료를 대출받은 후 제14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신규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재편찬을 위한 연구와 그 밖에 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제한자료 중 특정내용의 복사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