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도서실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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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에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에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서 교체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③도서실의 운영관리와 도서의 보존책임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지원 및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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