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도서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에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서 교체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③도서실의 운영관리와 도서의 보존책임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지원 및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