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1조 (물품의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질 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시 위원장 또는 실무단장 등은 식당관계 직원이 아닌 교육원의 직원을 임명하여 특별히 식자재 및 식당 환경위생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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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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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