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1조 (이용의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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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담당직원에게 알려야한다.2.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복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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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담당직원에게 알려야한다.2.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복사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은 도서시스템에 대출자 신원을 입력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③대출중의 도서를 또 다른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한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통보하여 대출 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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