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2조 (프로그램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 부서장은 업무개발(보완·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수정)하고,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서식 제4호)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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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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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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