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2조 (프로그램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담당 부서장은 업무개발(보완·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수정)하고,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서식 제4호)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