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3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위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위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기획주무〃 전문교육과 전문교육주무〃 교육기획과 주무관〃 전문교육과 주무관〃 운영지원과 관리주무〃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식당운영 기본계획의 결정2. 식대의 결정3. 식대의 수납·집행·결산에 관한 사항4.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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