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3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위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위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기획주무〃 전문교육과 전문교육주무〃 교육기획과 주무관〃 전문교육과 주무관〃 운영지원과 관리주무〃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식당운영 기본계획의 결정2. 식대의 결정3. 식대의 수납·집행·결산에 관한 사항4.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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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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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