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 (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 해외파견 등2. 피교육생의 신분상실3. 그 밖에 도서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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