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 (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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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 해외파견 등2. 피교육생의 신분상실3. 그 밖에 도서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 해외파견 등2. 피교육생의 신분상실3. 그 밖에 도서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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