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도서실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에 비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1. 교육원 직원2. 교육원 교육생3. 교육원 출강강사4.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5. 그 밖에 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무원은 담당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복사 및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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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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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