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4조 (기상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항공기 운항관련 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공항기상자동관측장비(AMOS)에 전시되는 기상정보 또는 AFTN으로 접수된 최신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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