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0조 (일과시간외 항공기 운항 민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일과시간외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운항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항공사업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김해공항에서 전일 대규모 결항(운항계획 대비 결항률 20퍼센트 이상)이 발생하여 일과 외 시간 중 민원업무 처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항공정보실 근무자는 소관부서에 근무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사업계획 변경인가(임시증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사업계획 변경인가(임시증편) 민원 접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1. 사업계획 변경인가(임시증편) 신청을 받은 경우 악기상 및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대기승객의 수송, 승객 또는 화물의 급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2. 사업계획 변경인가(임시증편) 신청을 받은 근무자는 목적지 공항의 항공정보실 근무자에게 임시증편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제2호와 관련하여 목적지공항 항공정보실과 협의된 사항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인가 후 목적지공항 항공정보실에 운항인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4. 임시증편 가능여부를 확인요청 받은 목적지 공항의 항공정보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가. 목적지공항의 운영시간, 수용능력(SLOT 포함) 및 군 비행장 사용승인(단, 군 공항에 한함) 등 운항 제한사항 저촉 여부나. 가목의 내용 중 운영시간은 공항운영시간과 항공교통 및 항공정보업무 등 업무제공시간 등
⑤항공정보실 근무자는 항공기 운항관련 민원처리에 따라 변경된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FOIS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사업계획 변경 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1.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
①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임시 변경2.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
①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임시 변경
⑦김해공항 운영시간외 항공기 운항허가는 항공운항과와 협의 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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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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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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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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