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1조 (비행계획서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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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접수된 비행계획서 내용의 오류사항을 검토하여 완전성을 확인하고 아래 각 호의 저촉여부를 검토한다.1.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승인, 인가 및 신고수리 여부2. 착륙예정 공항이 군 공항인 경우 해당 군기지 사용승인 여부3. 비행 금지 및 제한구역 확인4. 경량항공기의 경우,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비행 여부 및 안전성인증 유효성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접수된 비행계획서 내용의 오류사항을 검토하여 완전성을 확인하고 아래 각 호의 저촉여부를 검토한다.1.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승인, 인가 및 신고수리 여부2. 착륙예정 공항이 군 공항인 경우 해당 군기지 사용승인 여부3. 비행 금지 및 제한구역 확인4. 경량항공기의 경우,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비행 여부 및 안전성인증 유효성 여부
②FOIS에 접수된 비행계획을 입력하고 FDT에 입력한 비행계획이 현시되는 것으로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가 통보 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비행계획서는 항공기 출발예정시간으로부터 계기비행항공기는 60분, 시계비행항공기는 30분 이전에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 통보되어야 하며, 지연 접수된 비행계획서는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④FOIS, AFTN, FDT 장비 고장 시 직통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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