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9조 (활주로 마찰측정업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활주로 상의 눈, 진창눈, 얼음 또는 서리 물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활주로의 마찰상태가 영향을 받거나 조종사, 항공사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 등에서 마찰측정 요청이 있는 경우 항국공항공사에 활주로 마찰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활주로표면 마찰측정 결과 접수 시 근무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및 조종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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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