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3조 (항공정보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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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출장소에 항공정보실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출장소에 항공정보실을 설치한다.
②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정보실은 항공고시보 발행사항을 중앙항공정보실에 통보, 수신한 항공고시보 전파, 비행전정보 및 비행후정보 제공, 항공교통업무취급소업무, 일과시간외 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운항관련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보고, 이동지역 내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공항출장소의 항공정보실은 항공정보업무, 항공교통업무취급소업무,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보고, 이동지역 내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항공정보실에는 책임자(이하 "항공정보실장"이라 한다) 1인을 두고, 각 근무 팀 중에 상급 선임자를 근무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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