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3조 (항공정보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출장소에 항공정보실을 설치한다.
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정보실은 항공고시보 발행사항을 중앙항공정보실에 통보, 수신한 항공고시보 전파, 비행전정보 및 비행후정보 제공, 항공교통업무취급소업무, 일과시간외 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운항관련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보고, 이동지역 내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항출장소의 항공정보실은 항공정보업무, 항공교통업무취급소업무,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보고, 이동지역 내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공정보실에는 책임자(이하 "항공정보실장"이라 한다) 1인을 두고, 각 근무 팀 중에 상급 선임자를 근무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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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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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