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준용한다.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2.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54.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1265.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6.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국토교통부 고시)7.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8.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9.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국토교통부)10.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부산지방항공청)11.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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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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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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