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8조 (장비 운용상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항공기 운항개시 또는 업무 인수ㆍ인계 시에 업무용 장비를 점검하고 장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복구토록 조치하고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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