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8조 (장비 운용상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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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자는 항공기 운항개시 또는 업무 인수ㆍ인계 시에 업무용 장비를 점검하고 장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복구토록 조치하고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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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항공기 운항개시 또는 업무 인수ㆍ인계 시에 업무용 장비를 점검하고 장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복구토록 조치하고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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