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5조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항공정보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
②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량향상을 위해 12개월 주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재자격부여훈련(정기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속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규정 제ㆍ개정사항, 전문지식 향상 및 시책교육 전파 등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종사자 교육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1.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의 수행경력이 있는 자는 초기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2.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의 수행경력이 있는 자는 관할 지역에 대한 특성교육(활주로ㆍ유도로ㆍ공항ㆍ장애물 정보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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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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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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