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8조 (이동지역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동지역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상안전사고 발생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보고서 및 진술서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차량을 보유한 관할 공항의 근무자중 이동지역 운전승인을 받은 자의 비율은 50%이상으로 하고, 각 팀에는 이동지역 운전승인을 받은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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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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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