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8조 (이동지역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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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동지역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동지역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지상안전사고 발생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보고서 및 진술서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차량을 보유한 관할 공항의 근무자중 이동지역 운전승인을 받은 자의 비율은 50%이상으로 하고, 각 팀에는 이동지역 운전승인을 받은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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