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8조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 발간물을 접수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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