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7조 (자료의 관리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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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실에 비치되어야 할 각종 서류,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공정보실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 : 1년2. 항공기 입ㆍ출항 기록부 : 6월3. 항공고시보 : 3월4. 비행계획서 : 3월5. 입출항 신고서(GD) : 3월6. 비정상운항보고서 : 1년7. 비행전정보 및 비행후정보 자료 : 1년8. 항공고시보 발행 관련자료 : 1년9. 민원관련 문서 : 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실에 비치되어야 할 각종 서류,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공정보실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 : 1년2. 항공기 입ㆍ출항 기록부 : 6월3. 항공고시보 : 3월4. 비행계획서 : 3월5. 입출항 신고서(GD) : 3월6. 비정상운항보고서 : 1년7. 비행전정보 및 비행후정보 자료 : 1년8. 항공고시보 발행 관련자료 : 1년9. 민원관련 문서 : 3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치 또는 조사가 요구되는 서류 및 일지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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