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0조 (비행전정보 및 비행후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정보를 항공종사자 또는 기타 수요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1. 종합항공정보집의 구성 발간물2. 항공지도 및 도표3. 조종사 보고서 중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4. 기타 안전운항에 참고가 되는 출발공항과 관련한 최신정보
운용상 긴급을 요하는 항공고시보는 비행 전 브리핑 단계 이후라도 항공종사자 또는 기타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행전정보게시는 전산형태(FOIS, UBIKAIS, e-PIB)로 제공할 수 있다.
소속부서장은 항공사, 조종사로부터 항행안전시설의 비정상 운용상태, 조류활동 및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의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행안전시설 관련 정보 : 항행안전시설 관리부서2. 조류 활동에 관한 정보 :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해당부서3.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 : 공항안전 감독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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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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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