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10조 (비행전정보 및 비행후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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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정보를 항공종사자 또는 기타 수요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1. 종합항공정보집의 구성 발간물2. 항공지도 및 도표3. 조종사 보고서 중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4. 기타 안전운항에 참고가 되는 출발공항과 관련한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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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정보를 항공종사자 또는 기타 수요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1. 종합항공정보집의 구성 발간물2. 항공지도 및 도표3. 조종사 보고서 중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4. 기타 안전운항에 참고가 되는 출발공항과 관련한 최신정보
②운용상 긴급을 요하는 항공고시보는 비행 전 브리핑 단계 이후라도 항공종사자 또는 기타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비행전정보게시는 전산형태(FOIS, UBIKAIS, e-PIB)로 제공할 수 있다.
④소속부서장은 항공사, 조종사로부터 항행안전시설의 비정상 운용상태, 조류활동 및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행안전시설 관련 정보 : 항행안전시설 관리부서2. 조류 활동에 관한 정보 :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해당부서3.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 : 공항안전 감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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