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2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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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접수한때에는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 해당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제출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접수한때에는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 해당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제출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②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서도 비행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항공기가 착륙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 격리주기장에 주기하도록 조치한 후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공항경찰대, 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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