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2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접수한때에는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 해당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제출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서도 비행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항공기가 착륙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 격리주기장에 주기하도록 조치한 후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공항경찰대, 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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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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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