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5조 (도착지연항공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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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도착예정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구역 내 항공기의 실종이 인지되었거나 추락이 추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항공교통본부 내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에 통보하고 비상단계별 조치를 취한다.1. 상황에 따른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 경보단계(Alert phase) 및 조난단계(Distress phase)2. 통보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 성명3. 비상상황의 내용, 비행계획의 중요사항4. 항공기 색상 및 특징, 위험물 탑재 조치사항5. 최종교신 항공교통관제기관, 시각 및 사용주파수6. 그 밖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참고가 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도착예정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구역 내 항공기의 실종이 인지되었거나 추락이 추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항공교통본부 내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에 통보하고 비상단계별 조치를 취한다.1. 상황에 따른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 경보단계(Alert phase) 및 조난단계(Distress phase)2. 통보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 성명3. 비상상황의 내용, 비행계획의 중요사항4. 항공기 색상 및 특징, 위험물 탑재 조치사항5. 최종교신 항공교통관제기관, 시각 및 사용주파수6. 그 밖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참고가 될 사항
②경량항공기의 경우, 비행계획서상의 비행시간을 초과하여 야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사항을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로 통보한 후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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