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5조 (도착지연항공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도착예정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구역 내 항공기의 실종이 인지되었거나 추락이 추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항공교통본부 내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에 통보하고 비상단계별 조치를 취한다.1. 상황에 따른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 경보단계(Alert phase) 및 조난단계(Distress phase)2. 통보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 성명3. 비상상황의 내용, 비행계획의 중요사항4. 항공기 색상 및 특징, 위험물 탑재 조치사항5. 최종교신 항공교통관제기관, 시각 및 사용주파수6. 그 밖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참고가 될 사항
경량항공기의 경우, 비행계획서상의 비행시간을 초과하여 야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사항을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로 통보한 후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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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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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