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1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지반운동은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구조건을 규정하며, 지진 발생 시 도시철도의 기능을 유지하여 대중교통 기능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설계지반운동의 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