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1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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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지반운동은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구조건을 규정하며, 지진 발생 시 도시철도의 기능을 유지하여 대중교통 기능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지반운동은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구조건을 규정하며, 지진 발생 시 도시철도의 기능을 유지하여 대중교통 기능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설계지반운동의 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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