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7조 (지반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반조사는 지층의 구성, 각 지층의 동역학적 특성 파악 및 실내시험용 시료채취 등을 수행하는 현장시험과 채취된 시료를 이용한 실내시험을 포함한다.<img id="39887184"></img>
액상화 저항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추조사는 지표면 아래 20m까지 실시한다.
설계 지반운동 결정을 위하여 지반의 층상구조, 기반암 깊이, 각 층의 밀도, 지하수위, 전단파 속도 주상도, 각 지층의 변형률 크기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과 감쇠비 곡선 등을 조사한다.<img id="39887194"></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