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2조 (설계지반운동 결정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반운동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지반운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설계지반운동은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표면에서의 자유장 운동으로 정의한다.2.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3. 설계지반운동은 흔들림의 세기, 주파수 내용 및 지속시간에 대한 특성이 정의되어야 한다.4. 설계지반운동은 수평 2축 방향과 수직방향 성분으로 정의된다.5. 설계지반운동의 수평 2축 방향 성분은 세기와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6. 지하 도시철도 구조물의 경우 설계지반운동의 수직 방향 성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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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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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