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9조 (지반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mg id="39887480"></img><img id="39887485"></img>1.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 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2.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m)3.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m이고, 소성지수(PI; Plasticity Index) > 75)4.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m)5.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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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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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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