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기준은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건설되는 지중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 정하여 있지 않거나 지하와 지상의 경계부 혹은 지상에 건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교량 내진설계기준2. 철도 설계기준3. 건축구조기준4. 터널내진 설계5. 기초 내진 설계기준6. 비탈면 내진설계기준7.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8. 강구조 내진 설계기준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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