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0조 (내진성능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진성능목표는 '평균재현주기를 갖는 설계지진'과 '최소 요구 내진성능수준'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성능목표는 제7조에서 결정한 내진등급, 제8조의 내진성능수준 및 제9조의 설계지반운동 수준의 조합으로 결정하며,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는 표2.1과 같다.
시설물별로 합리적인 내진성능목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2.1에 규정된 최소 요구 내진성능목표 이상으로 변경하여 설계할 수 있다.<img id="3988714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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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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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