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6조 (응답진도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가정적해석법 중 응답진도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자유장 지반응답을 통하여 구조물 상단과 하단의 상대변위가 최대인 시점의 지층별 응답가속도를 각 절점의 질량에 주어진 값을 곱하여 수평방향의 정적하중으로 작용시킨다.2. 응단진도법의 지진응답 해석결과는 보정계수 1.5배를 곱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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