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9조 (지반운동 시간이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1. 지반 가속도, 속도, 변위 중 하나 이상의 이력으로 지반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2. 3차원 해석이 필요할 때 지반운동은 동시에 작용하는 3개의 성분으로 구성해야 한다.3.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은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결정한다.4. 부지에서 계측된 시간이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2항에 기술된 실지진기록을 활용한 지반운동 시간이력 또는 제3항에 기술된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②실지진기록 활용 지반운동 시간이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img id="39887535"></img>3. 입력 지진기록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의 절대크기가 중요한 경우, 상기 절차로 보정된 지진기록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를 보정할 수 있다.
③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img id="39887549"></img>2. 지반운동의 장주기 성분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진원의 특성과 국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시간이력을 생성해야 한다.3. 시간이력의 절단(cut off) 진동수는 최소 50Hz 이상이어야 한다.<img id="39887590"></img>6.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전체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7.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0.04초와 10초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8. 어떤 두 개의 가속도시간이력 간의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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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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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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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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