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6조 (위험도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서 결정한 성능목표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위험도계수는 표3.2와 같다.<img id="398871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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