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9조 (설계지반운동 수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하는 설계지반운동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균재현주기 50년 지진지반운동 (5년내 초과확률 10 %)2. 평균재현주기 100년 지진지반운동 (10년내 초과확률 10 %)3. 평균재현주기 200년 지진지반운동 (20년내 초과확률 10 %)4.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50년내 초과확률 10 %)5.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100년내 초과확률 10 %)6. 평균재현주기 2,400년 지진지반운동 (250년내 초과확률 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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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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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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