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5조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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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철도 건설자는 도시철도시설의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보증요건을 문서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 건설자는 도시철도시설의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보증요건을 문서화한다.
②설계자는 규정된 내진설계항목을 숙지하고, 요구내진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에도 내진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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