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7조 (응답수정계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중구조물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은 제2장 및 제3장으로부터 구한 탄성설계 지진력을 표4.1의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설계자는 이 설계 부재력을 다른 하중에 의한 부재력과 조합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능수행수준의 내진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탄성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응답수정계수(R)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붕괴방지 수준의 내진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1. 탄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응답수정계수로 나눠줌으로써 탄성해석만으로 소성변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2. 탄소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고 응답수정계수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표4.1] 응답수정계수(R)<img id="398875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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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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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