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7조 (응답수정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중구조물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은 제2장 및 제3장으로부터 구한 탄성설계 지진력을 표4.1의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설계자는 이 설계 부재력을 다른 하중에 의한 부재력과 조합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기능수행수준의 내진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탄성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응답수정계수(R)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붕괴방지 수준의 내진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1. 탄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응답수정계수로 나눠줌으로써 탄성해석만으로 소성변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2. 탄소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고 응답수정계수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표4.1] 응답수정계수(R)<img id="3988752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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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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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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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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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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