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4조 (등가정적해석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가정적해석법은 지진 발생 시 지반 변위와 지중구조물 및 주변지반 관계에서 경계조건을 적절히 모델링하여 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②지반변위는 등가의 지진토압 또는 지반가속도로 치환할 수 있다.
③해석모델은 골조구조와 지반반력계수로 이루어진 분리형 모델이나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 등의 일체형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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