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0조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상에 설치되는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설계를 위한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다.<img id="95554303"></img><img id="398875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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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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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