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4조 (내진설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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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시철도시설의 일반적인 내진설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진등급, 성능목표의 결정2. 지진하중의 산정3. 구조해석4. 해석결과의 분석5. 시스템과 부재의 설계6. 필요시 비선형해석 및 분석7. 비구조요소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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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철도시설의 일반적인 내진설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진등급, 성능목표의 결정2. 지진하중의 산정3. 구조해석4. 해석결과의 분석5. 시스템과 부재의 설계6. 필요시 비선형해석 및 분석7. 비구조요소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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